따라 건축업자가 낼 돈이 아닌 저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나왔습니다. 건축업자는 항소하였고, 본인은 턴키계약으로 전부 계약을 했고...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 전에 조정사건으로 갔고... 항소심 조정 과정에서는 조정관으로 판사가 나와서 했습니다. 이때부터 꼬였습니다. 이때는 건축사(설계사)가 왔고, 판사도 봤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났지만요. 판사가 어차피 저희한테 설계비는 줘야 할 것 아니냐면서 설계비 볼때 갖은 진상 다 떨었던지라 둘째도 그럴줄 알았는데 둘째는 그냥 동생이 원래부터 같이 살았던것 마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게 기특하네요... 다만 둘째와 첫째의 서열 및 세력 다툼은 심화되어 가는거 같은 느낌적 느낌이 ....... 그리고 오늘 남편에게 선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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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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