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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들어가있는데 뭐 오류라도 생김?ㅋㅋ 왜갑자기 유니패스가 실검에 올라와잇찌 ? 왠만해서 유니패스 실검에 안떠있는데 ㅋㅋㅋ 30일 주문해서 31일에 배송중으로 떴는데, 우체국 송장번호가 있긴 있고 유니패스에 H B/L조회해보면 여태까지도 뜨는 게 없어요. 물건도 없는데 그냥 송장만 찍은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드네요....출발 이틀지났는데 유니패스도 안뜨는거



기다려야 했나 싶었는데 다음주에는 받지싶... 요즘 인천항 통관이 좀 오래걸린다는 거 같아서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제 인터넷 뱅킹으로 관세 조회 하니 관세가 부가되어 있길래..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어제 기준으로 자기들이 대납을 했고 오늘 우체국 택배로 인계가 될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 유니패스 조회해보니 반출신고까지 떴네요.. 별일 없으면 오늘



경우에 따라 아무런 말도 없이 모든 통관 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돈의 재원상 이를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해야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해야할 조치는, 통관시에 배송사 혹은 관세사 등에서 임의로 통관절차를 밟지 말고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제게 미리 연락을 하도록 미리 연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제 경우, DHL로 발송이 되었고, 트래킹 넘버가 나오자마자





대상인 제품입니다. 12v정도로 저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적합성평가 요건승인의 경우, 아무나 진행이 가능한데, KC인증 요건승인의 경우, 반드시 통관하려고 하는 사업자 명의의 유니패스 계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 경우 사업자 명의의 유니패스 계정을 쓸 순 없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관세사에 대행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두가지를 같이 대행을 요청하건 KC인증만 대행을 요청하건 비용은 똑같은거 같으니, 사업자 명의의 유니패스 계정( + 사업자 공인인증서 )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껍니다. YOMI라는 판매자가 수입(?)한 물건중 H B/L 626340633891 를 확인한 결과 다른 물품과는 달리 반입신고 이후에 통관이 진행되었고 10/4(월) 13시50분에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처리, 10/4(월) 14시14분에“수입신고 결재취소”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입신고 결재취소를 한 후에 물품명이나 기재된 금액등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검색해 보니 어제 17시 22분에 다시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처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품명은



한국 DHL에 연락하여 이 건의 경우 아마존이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 정보로 통관을 할 예정이니, 통관시 반드시 제게 연락을 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호장치로 수취인명을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명으로 적어놨습니다. 이후에 온 메일을 보니, 굳이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메일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



세계 HS정보 시스템 검색 하는 곳입니다. 전 좀 찾아보니 84번 항목중에 71번째인 자동자료처리기계~ 의 저 항목인듯 합니다, 여기서 발견한 코드 기반으로 다시 유니패스로 돌아갑니다 HS부호에 8471.50 을 넣고 검색 을 합니다. 8471 부터 검색해서 찾아야 합니다. 진짜 ㅠㅠ 제가 이걸 왜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염두에 둔건지, 아니면 이 모델의 경우 원래 출시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된건지, 국내에 정발한 이력은 없지만, 필요한 인증 (적합성평가, KC인증) 은 다 구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수고를 하면 원만히 통관이 가능하겠다 싶어 직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아마존에서는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 오직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 경우, 아마존은 세금도 디파짓으로 잡아놓고 대납해주기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자로 직구를 하려면,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는 개인 명의로 직구를 할 때랑 큰 차이가 없지만, ( 무선 통신 기능이 없는 반제품 등의 각종 인증 비대상 제품의 경우... )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개인 명의로 직구를 할때보다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 1. 인증을 받거나, 2. 인증 면제 요건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인증을 받는건 적어도 수백대정도 유통할 목적이



싹 다 대행을 맡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DHL에서 지정한 관세사에서 지정한 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비용은 삼만삼천원이 들었습니다. 적합성 평가 요건승인의 경우, 직접 진행하긴 했는데, 절차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해당하는 인증번호만 미리 알아두고 해당 번호만 관세사가 알려주는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제 경우, 이와 같이 인증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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