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의 , 주현미의 , 조용필의 등 17곡은 "곡의 리듬이나 멜로디 구성의 유사점은 있지만 표절 문제가 없는 곡"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공윤의 가요심의 규정은 곡의 주요 동기(動機)는 2-4 소절, 나머지 소절은 4-8 소절이 같을 경우 표절판정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이 있기까지는 심의대상 39곡중 9곡이 판정보류되는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 같다. 공윤이 이날 표절판정을 내린 곡에는 박미경의 , 양준일의 , 이상은의 , 변집섭의 로라(윤상)>, 임재범의 , 장필순-유영석의 , 최영의 , 최성수의 , 벗님들의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당초 표절시비로 심의 대상이 됐던 그룹 노이즈의 , 양수경의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 윤종신의 , 김상아의 , 임재범의 , 장혜진의 , 홀수철의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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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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