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각 개인에게 환급계좌를 묻는 전화를 하는데 보이스피싱 우려로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차량에 한번 연납신청하면 계속해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승계 안됨) 연납분을 미납하더라도 체납으로 넘어가는건 아니며 단지 10% 할인혜택만 없어지고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1년 세액 10만원 이하 날아와서 납부햇습니다 13만원정두 근데 위택스 이번에 설치하고 들어가보니 12월에 부과되고 현재 체납된 금액이 잇네요 이렇게 두번내는게 맞나요?ㅠ 뭐지 아까 연납했다는 사람들은 어캐한거지 현재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 중인데 네이버 고지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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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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